정관

1956년 9월 27일 제정
1975년 7월 10일 개정
1991년 2월 25일 개정
1998년 2월 26일 개정
2003년 2월 27일 개정
2008년 1월 31일 개정
2009년 2월 23일 개정
2012년 2월 17일 개정
2018년 2월 23일 개정
2021년 3월 12일 개정
2023년 3월 30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설립 및 명칭)

본회는「수의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로서 (사) 대한수의사회 경상북도지부로서 사단법인 경상북도수의사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The Gyeongbuk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약칭 GBVMA)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다음 사항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1. 수의사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동물진료 및 가축방역 업무 개선?발전
3. 수의업무의 적정성 유지 및 개선
4. 수의학술의 연구?보급
5. 수의사의 윤리 확립
6. 식품안전 및 공증보건 등 수의업무 질적 향상을 통한 국민보건에 기여
7. 동물보호 및 복지.

제3조(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수의사의 자질향상과 지역사회 봉사에 관한 사항
2. 수의사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수의직능 영역개발과 수의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
4. 수의 및 축산 발전에 관한 사항
5.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6. 가축방역과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위생에 관한 사항
7. 회원간 친목도모와 각 분회 지원에 관한 사항
8. 수의사 연수교육 및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9. 회보 및 학술지의 발간과 보급에 관한 사항
10.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11. 국제교류 및 대외 조정협력에 관한 사항
12. 동물약품?기자재 및 수의서적 등의 알선에 관한 사항
13.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부동산 임대
2. 제조업 및 판매업
3. 인터넷 사업
4. 기술지도 및 알선사업 등.

제4조(구성 및 사무소)

① 본회는 지부와 분회로 구성된다.
② 사무소는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두고, 시?군에 분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회는 해당 시?군 수의사회라 칭할 수 있다.
③ 회장이 인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회원들이 근무하는 기관 등에 별도의 분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및 입회)

① 본회 회원은 대한민국 수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 경상북도에 직장을 가지거나 거주하는 자로 한다. 단,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에도 직장이 있는 경우 경상북도에서 근무 시작일이 더 이전인 경우에만 본회 소속 회원이 된다.
② 신상신고 및 회비납부를 통해 본회에 입회하며, 입회한 회원은 대한 수의사회 및 시·군 분회의 회원이 된다. 본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분회에 동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회원의 구분
1. 임상회원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회원
2. 일반회원 :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근무지에서 종사하거나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회원
3. 특별회원 : 연령 또는 기타사유에 의해 회비납부 등의 의무가 면제 되는 회원으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의관련 법령, 정관 및 수의사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의 결의사항과 운영에 협력하여야 한다.
2. 입회시 분회를 통해 신상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중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3. 수의사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한 윤리 및 수의업무 관련 교육과 본회에서 실시하는 수의사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본회에서 정한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정관 또는 본회의 규정이 정하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제6조 규정을 위반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② 회원은 본회를 통하여 총회의 의안을 건의 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본회에서 제공하는 발간물 및 자료 등의 정보를 받을 수 있다.
④ 회원의 권익상의 문제에 대하여 본회를 통해 중앙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제6조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회원은 일정기간 동안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또, 각 분회의 운영과 관련 각 분회에서 제공하는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는 각 분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찬조회원)

제5조에 규정된 이외의 사람이나 단체로서 본회의 사업취지에 찬동할 때는 찬조회원으로 정할 수 있으며 찬조회원은 별도 이사회에서 정하는 찬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없다.

제9조(명예회원 및 명예수의사)

① 본회의 발전 또는 수의학술 및 수의 업무에 공헌이 현저하고 인격, 학식이 저명한 자를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명예회원 또는 명예수의사로 추대하며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없다.

제10조(회비)

회원은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입회비, 연회비및특별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1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3명으로 하되, 수석부회장 및 업무성격별 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③ 이사 7명(상임이사 1명 및 제29조 규정에 의한 위원장 3명 포함)
④ 감사 2명

제12조(임원선출)

①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부회장 및 이사의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선출된 이사 중에 회장이 지명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임원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하며,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분회를 지도·감독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본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심의?의결 처리한다.
④ 상임이사는 본회 정관이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⑤ 감사는 연 1회 이상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① 임원의 임기는 3年으로 하며, 임원이 결원이 생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선한다.
1. 회장의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선출한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결원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만 보선을 실시한다.
②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이 궐위되어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감사를 제외한 임원들의 임기가 종료한 것으로 본다.
④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3월1일부터 개시하며, 임기만료가 도래한 해의 2월 말일에 종료한다. 단 보선 또는 보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고문 및 명예회장)

① 본회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②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을 역임한 자로 하고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16조(직원)

본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임명과 급여 및 직무에 관하여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장 대의원

제17조(대의원의 선출 및 임기)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상무이사 1명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③ 대의원 수는 당연직 대의원과 회원 수에 비례하여 회원 50명 초과 시마다 1명씩 증원 한다.
④ 대의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기 기준은 대의원 선임일로부터 3년 후 신임 대의원 선임 일까지로 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대의원의 권리와 의무)

① 대의원은 중앙회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가지며 사무와 관련 본회 및 중앙회에 서류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중앙회 총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총회결과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이 중앙회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 다른 회원에게 위임장을 통해 자기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 대의원은 타 대의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제5장 총회

제19조(총회)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0조(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단, 회장의 유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 수석부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부의사항, 일시,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단, 중앙회 임원 개선년도에는 중앙회 총회 개최 30일 이전까지 개최하여야 한다.
③ 긴급 토의사항 제안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1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1. 이사회에서 총회소집 결의가 있을 때
2. 회원 1/5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전항 1, 2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 7일전에 회의의 목적, 부의사항, 일시,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임시총회에서는 사전에 공시된 개최 목적 이외의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다.

제22조(총회의결)

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위임장 포함)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1.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자필 서명한 위임장을 본회나 소속분회에 제출하면 총회 성원을 위한 출석회원으로 포함된다.
② 총회 성립이 미달할 때에는 의장은 3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회하며 의결한다.

제23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과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원선거 및 선거관리 규정에 관한사항
4. 회비 등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의 조성 및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24조(특별의결) 다음 각 호의 의결사항은 회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동으로 의결한다.

1. 기본재산의 처분
2. 해산 및 청산.

제25조(의사록 작성) 의장은 총회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지명된 2명 이상의 회원이 의사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하고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이사회

제26조(구성 및 의결)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단, 긴급을 요할 사안에 대 하여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는 실행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될 안건 및 위임된 사항
3. 회계 및 급여에 관한 사항
4. 시행세칙 및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회비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 임원 보선 등에 관한 사항
9. 소청과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0. 연수교육 및 발간물 등에 관한 사항
11. 기타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차기 이사회에서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위원회

제29조(위원회)

①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제윤리위원회
2. 수의복지위원회
3. 학술홍보위원회
② 각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 자를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위촉한다.
③ 회장이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위원회 외에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임기는 위임사항의 종결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체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분회

제30조(구성)

① 분회는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시·군에 분회를 둔다.

제31조(운영)

① 각 분회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분회는 필요한 경우 본회 정관에 근거한 회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회칙을 개정하였을 때와 임원의 선임이 있었을 때에는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분회는 회원 간의 단합을 도모하고, 민원 및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분회는 입회(신상신고) 및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4. 분회는 필요한 경우 본회가 행하는 사무 및 재정 감사를 받아야한다.
② 분회는 중앙회 또는 본회에서 결정한 사항과 기타 본회의 업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회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에 우선 협조 하여야 한다.
③ 분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자료나 지원을 본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9장 재정

제32조(예산 및 결산)

① 매년 세입·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서와 사업결산서를 총회 전에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추가 경정예산을 할 때에도 또한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본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서, 결산서, 사업계획서, 총회 의사록 등을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재정) 본회의 재산은 총회에서 결정된 부동산, 동산, 제회비 및 부담금과 정부 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4조(기금 및 처분) 본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제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 없이 처분할 수 없다.

제35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6조(운영제한) 본회의 재정은 정부가 인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장 표창 및 징계

제37조(표창)

①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분회 및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표창한다.
② 본회를 위한 현저한 공적이 있는 비회원에게도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이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38조(징계)

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하여 법제윤리위원회의 심의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회장이 결정한다.
1.「수의사법」 및 관계법령, 정관, 규정 및 본회의 결의를 위반하여 본회 및 수의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절차위반 포함)로 본회에 손해를 끼쳤거나 내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
② 경미한 사안은 경고 또는 시정지시 등으로 조치하고 전항을 위반한 회원을 인적사항, 징계요청사유,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중앙회에 징계 대상자로 회부할 수 있다.

제11장 보칙

제39조(규정제정)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본회의 사무 및 각 위원회의 운영 등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0조(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수의사회의 정관 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해산) 본회의 해산시 재산은 대한수의사회에 귀속한다.

부 칙

(시행일) 본회 정관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수의사회 정관 시행세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경상북도수의사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39조 규정에 따라 정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

① 정관 제10조(회비)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으며 특별회비 및 부담금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1. 입회비 : 100,000원
2. 연회비
임상회원 : 공 수 의 : 600,000원
개업수의 : 200,000원
일반회원 : 100,000원
3. 특별회비 : 신규 위촉 공수의는 공수의 수당 1개월 분
② 입회비는 동물병원 개설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연회비, 특별회비, 부담금은 당해연도 3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3월 이후 입회하는 회원은 입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연회비가 면제되는 회원은 개업수의사 및 일반회원은 만 70세 초과자, 그리고 본회 고문과 명예회장을 역임한 자는 연회비를 면제한다. 다만, 공수의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회원의 권리 제한) 정관 제6조(회원의 의무) 및 시행세칙 제2조(회비)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회원은 연수교육 시 제한하거나, 2년간 위반한 회원은 자동제명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구성과 업무)

① 정관 제29조(위원회)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한다.
③ 회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예산과 회의 목적 및 결과 등을 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가. 법제윤리위원회
1. 수의직능 신장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수의?축산 관련 법령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회원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동물보호·복지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나. 수의복지위원회
1. 가축방역 및 동물진료 업무관리 및 제도개발에 관한 사항
2. 진료수가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3. 동물병원 운영 및 운영 윤리에 관한 사항
4. 축산물 위생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수의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다. 학술홍보위원회
1. 수의사 연수교육 및 회원 자질향상 전반에 관한 사항
2. 학술지 및 홍보물 발간에 관한 사항
3. 국제 학술교류 등에 관한 사항
4. 각종 학술행사 수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의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추경예산) 이사회에서 추경예산을 심의, 의결할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수의사회 임원 선거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선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경상북도수의사회 정관 제12조의 임원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회 회장 및 그 외 임원의 선출에 적용된다.

제3조(선거권)

① 본회에 신고한 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수의사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이거나 취소의 처분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그 면허를 다시 부여 방지 못한 회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회원
3. 선거 당해 이전의 최근 3년간의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는 회원. 단, 회비납부의 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면제기간의 연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보며, 선거 당해에 면허 취득 기간이 만 3년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로서 입회비 및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조(피선거권) 본회에 신고한 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 수의사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이거나, 취소의 처분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그 면허를 다시 부여 방지 못한 회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회원
3.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회원
5. 중앙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징계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회원
6. 선거 당해 이전의 최근 10년간의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는 회원.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회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둔다.
② 선관위는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1. 위 원 장 : 1명
2. 부위원장 : 1명
3. 위 원 : 3명
③ 선관위 위원장은 본회 직전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 임원 및 선거권이 없는 회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의 업무를 총괄하고 선관위의 대표가 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6조(선관위의 직무)

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선거일정 등 선거에 관한 공고
2. 선거권자에 대한 자격심사
3. 선거인명부 관리 및 확정
4. 후보자 등록 및 자격심사
5. 선거운동 관리
6. 선거계도 및 선거분쟁의 조정
7. 선거공보의 제작과 발송
8. 투표 및 개표 관리
9.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 및 처분
10. 선거와 관련된 정관 및 이 규정의 해석
11.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의 결정.

제7조(선관위의 운영)

① 선관위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선관위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1/3 이상의 위원이 공동으로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선관위 위원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선관위 업무에 조력하도록 본회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선관위의 임기 등)

① 선관위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된 선관위 위원장 및 위원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중지·경고 등)

① 선관위는 이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선관위는 해당 회원 또는 산하단체를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선관위는 선거업무에 관하여 외부의 간섭, 기타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아니하며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제3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10조(선거기간)

①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부터 선거일까지로서 30일 이내로 한다.
②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선거 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1조(선거일 등)

① 선거일은 임기 만료일이 속한 해의 1월 중의 날 중에서 선관위가 정한다.
② 재투표, 재선거,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관위가 정한 날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는 선거일전 30일까지 선거일, 선거사유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인 명부

제12조(선거긴 명부의 작성)

① 선관위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수의사 면허번호, 직장명, 직장주소, 연락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선거인 명부 열람)

① 선관위는 선거공고일 부터 14일간 선거인명부를 사무소 및 홈페이지 등에 비치 또는 등재하여 소속 회원들이 선거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장 등은 회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공간을 통하여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 신청과 결정)

① 제13조에 따른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동안 선거인 명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권자는 위 열람기간 내에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만 당해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관위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사실을 확인하여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한 사유를, 이유 있는 때에는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고 이의신청인 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선거인 명부의 확정과 효력) 선거인 명부는 열람기간을 마감한 때에 확정되며, 당해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6조(후보자에 대한 선거인 명부 제공)

① 선관위는 제26조에 따라 등록이 공고된 후 후보자의 서면신청이 있을 경우 선거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선거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장 후보자

제17조(후보 추천)

①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1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1개의 분회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추천인 수는 5인으로 한다.
② 선거인은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추천을 철회할 수 없다.
③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인의 추천은 추천인 수에서 제외한다.
④ 선거인의 추천장에는 반드시 선거인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며, 자필서명 또는 날인이 있을 경우, 복사본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제18조(기탁금)

①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후보등록 신청시 선관위에 등록비 100만원과 기탁금 1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액을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1.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100분의 2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2. 중도 사퇴한 후보자의 기탁금3. 제21조에 따라, 선관위가 등록 무효라고 판단한 후보자의 기탁금
④ 등록비는 어떠한 이유로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후보 등록)

① 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공고일 부터 7일간(공고일 포함)으로 하며, 후보자 등록 접수는 매일 09시 부터 17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수의사면허증 사본
3. 추천장
4. 주민등록초본(발급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5. 이력서
6. 소개서
7. 명함판 사진 2장
8. 회비 완납증
9.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③ 선관위는 회원이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 해당 회원에게 임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등록기간 동안 후보등록 신청자가 없을 경우, 선관위는 7일 이내에 다시 선거공고를 실시해야 한다.

제20조(후보자 번호 결정) 후보자 게재 순서 등을 위한 후보자 번호는 선거인 명부 확정 다음날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21조(등록 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 해당 후보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 선관위는 해당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1.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규정에 의한 추천인 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3. 구비서류의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역 중인 때
5. 제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② 선관위는 제1항에 의하여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후보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후보자가 소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후보자 사퇴신고)

① 후보자는 선거일 전까지 사퇴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관위에 서면으로 사퇴의사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후보자 등록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또는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선관위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선거운동

제24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 번호를 결정한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25조(선거운동의 범위) “선거운동”이라 함은 후보자가 스스로 당선되거나 제3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1. 선거 및 선거제도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회원이 입후보를 위하여 추천인을 모집하는 행위

제26조(선거운동의 제한) 선거권을 가진 자는 선거운동 기간동안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허위사실에 의해 후보를 비방, 명예훼손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2.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3.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 또는 제공 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4. 본회 및 분회의 사무직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자료 등을 요구 하는 행위5. 기타 선관위가 금지하는 행위.

제27조(선거공보)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의 기호, 성명, 사진, 연령, 이력서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② 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공보를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8매 이내로 작성하여,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제2항의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공보에 후보자의 기호, 성명, 사진, 연령, 이력서를 게재한다.
④ 선관위는 선거공보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선거운동 기간동안 전자서버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거공보에 관한 사항을 2회 이상 문자로 안내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공보를 위한 원고에 허위나 다른 후보를 비방하거나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내용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28조(토론회)

① 선관위는 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선관위는 토론회를 영상으로 녹화하여,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7장 투표

제29조(투표 방법)

① 선거는 선관위에서 지정한 우편투표와 선거일 직접투표를 병행하여 투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적법한 다른 투표방법(인터넷 투표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선거권자가 우편투표를 신청하였을 경우 신청자에 한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② 우편투표를 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우편투표를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우편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직접투표를 선택하는 것으로 본다.
③ 투표는 직접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1인 1표로 한다.
④ 선관위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표 절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관위는 해당 기관의 명칭, 위탁 사무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선관위는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투표의 절차, 방법, 보안 등 기타 우편투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비하여야 한다.

제30조(투표절차에 관한 공고) 선관위는 선거일 20일 전까지 투표방법에 관한 주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투표시간)

① 우편투표는 선거일 전일까지 선관위가 지정한 회송 주소지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투표로 본다.
② 직접투표는 선관위가 선거일 당일 지정한 시간까지 실시한다.
③ 인터넷 투표는 선거일 9시부터 18시까지 실시한다.

제32조(우편투표의 절차)

① 우편투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투표용지 등을 발송하는 날을 투표 개시일로 한다.
② 투표 개시일에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따라 선거인에게 투표용지, 투표방법에 대한 안내서, 이 규칙에서 정한 우편물 및 회송 봉투를 동봉하여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다.
③ 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선관위가 지정한 주소로 우편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발송된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수취인 이전, 수취 거부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기권으로 본다.
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발송하거나 접수한 때에는 그 발송 및 접수에 관한 상황을 문서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3조(우편투표의 방법)

① 투표용지는 별도의 서식에 의하고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후보자의 순위는 기호 추첨에 따른다.
②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란에 형광펜 및 연필을 제외한 필기구를 사용하여 “○”를 표시한다.
③ 선거인은 다른 선거인의 투표용지에 기표하거나 자신의 투표용지에 다른 선거인이 기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투표용지에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위반된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⑤ 투표를 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로 한다.

제34조(인터넷 투표의 절차)

① 인터넷 투표는 선관위가 지정한 인터넷 투표시스템에 선거인이 접속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동안 선거인 명부에 따르는 선거인에게 휴대전화에 의하여 인터넷 투표시스템 인증 및 로그인에 대하여 2회 이상 안내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이 인터넷 투표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기표한다.
④ 선거인이 인터넷 투표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기표를 마친 때에는 해당 선거인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투표가 완료되었음을 알린다.
⑤ 선거인이 제4항에 따라 투표를 완료하였을 때는 해당선거인은 인터넷 투표시스템에 재접속하지 못한다.
⑦ 선관위는 선거인별로 투표를 완료한 상황을 문서로 기재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35조(인터넷 투표의 금지사항)

① 선거인은 다른 선거인의 투표용지에 기표하거나 자신의 투표용지에 다른 선거인이 기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를 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화면을 캡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기표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개된 기표는 무효표로 한다.

제36조(봉함)

① 직접투표 및 우편투표를 마감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봉함하여 출석한 선관위 전원과 개표참관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 위원장은 투표함의 봉함과 개표의 참관을 위하여 후보별로 추천을 받아 동수로 개표참관인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표참관인을 추천하지 않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후보자는 제외한다.

제8장 개표

제37조(개표 관리)

① 개표 사무는 선관위 위원과 선관위 위원장이 추천한 개표위원 및 사무소 직원이 한다.
③ 선관위는 개표 사무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개표 참관)

①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신청시 우편투표에 관한 개표참관인 2명을 선거인 중에서 선정하여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선관위는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39조(개표 절차)

① 선관위는 선거일 전일까지 도착한 우편투표봉투 접수를 마무리하고, 선거일 당일 개표를 한다.
② 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개표를 선언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개표참관인의 참여하에 봉함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 무효표, 기권표 및 후보자별 득표수를 발표하기 전에 출석한 선관위 위원 전원과 개표참관인은 투표자 수와 집계의 차이, 집계상의 이상 유무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40조(개표 결과 공개)

① 선관위 위원장은 개표의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무효표, 기권표 및 후보자별 득표수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정한 것을 따르지 않고, 선관위 위원장의 공표 전에는 개표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제41조(투표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 서식(용지)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2개 이상의 란에 기표를 한 경우
4.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5. 형광펜 및 연필형태 필기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경우
6. “○”가 아닌 다른 형태로 기표한 경우

제42조(투표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 등)

① 투표의 효력에 대하여 개표참관인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투표의 효력을 결정할 때에는 투표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는 투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심의와 결정을 당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의가 있는 날 다음 날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제43조(투표용지의 구분) 본회 직원은 개표사무에 참여한 위원장 및 개표사무에 참여한 위원의 입회하에 우편투표에 관한 개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개표한 투표용지를 유효·무효투표에 따라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봉인하여야 한다.

제44조(개표 및 선거기록 등의 제출 및 보관) 선관위는 투표용지 작성록, 개표기록 등 기타 선거에 필요한 기록 일체를 작성하여 개표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장 당선인

제45조(당선인 결정 등)

① 선관위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즉시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선관위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③ 당선인 발표는 개표결과 발표와 동시에 할 수 있다.

제46조(당선무효 등)

① 선관위는 당선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선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3. 당선인의 등록이 이 규정에 위반되어 등록이 무효로 된 때
4. 이 규정에서 당선무효의 사유로 정한 것에 해당하는 때
② 선관위는 당선인이 당선무효가 된 때에는 즉시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7조(이의신청 등)

① 회장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당해선거 후보자는 선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선관위는 이의신청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과 피신청인을 불러 각각의 소명을 들어야 하며,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 부터 7일 내에 인용 또는 기각이나 각하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따른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은 선관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이 결정서에는 반드시 소수의견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48조(재투표)

①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② 선관위는 재투표가 결정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투표는 우편투표 또는 인터넷 투표로만 진행할 수 있다.
③ 재투표는 최고득표자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④ 재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가 정하여, 재투표일 공고시 공고한다.

제49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선거의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선관위의 선거 무효 결정이 있는 경우

제50조(선거의 연기)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경우 선관위 위원장은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거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선거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서 절차 진행을 계속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거를 연기하는 경우 선관위 위원장은 연기할 선거 및 선거일, 연기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보궐선거)

①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회장이 궐위된 경우 회장의 직무대행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선거관리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궐선거는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11장 감사선거

제52조(감사선거의 준용 기준)

① 감사선거의 피선거권은 이 규정 제4조를 준용한다.
② 감사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공고는 이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제53조(감사선거의 선거인 등) 감사선거의 선거인은 본회 회장선거 선거인으로 한다.

제54조(감사선거의 선거공고)

① 감사 선거일은 회장 선거일로 한다.
② 선관위는 감사선거일 30일 전까지 다음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감사 선거일시 및 장소
2. 감사 후보자 등록기간 및 접수장소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5조(감사선거 후보자 등록) 감사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7일간 (공고일포함)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선관위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진
2. 성명(한자 병기)
3. 주소
4. 소속 분회
5. 주민등록번호
6. 수의사 면허번호
7. 주요경력(학력포함) 등.

제56조(감사선거의 진행)

① 감사선거는 회장선거와 병행하여 실시한다.
② 선관위 위원장은 감사투표에 앞서 후보자를 소개하여야 한다.

제57조(감사 당선인 결정) 감사선거인 투표결과 최다 득표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58조(준용)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수의사회의 선거관리규정, 민법 또는 선거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